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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적발...과징금 17억원 부과
  • 기사등록 2024-03-11 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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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에이치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8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7천 3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엔에이치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인 메디톡스의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한 행위,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7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9월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천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천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공사와 관련해 비엔에이치 측이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6천3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떠넘기기도 했다.

또 2020년 3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 3천 9백만 원)보다 낮은 금액(80억 6천 8백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하여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총 432만 원 상당의 PE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하였고, 이후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밖에도 비엔에이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17억 7천 3백만 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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