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불법유통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뮤지컬 등 공연 영상을 불법 유통해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준 뮤지컬 애호가 등 5명이 저작권침해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2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일명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말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버젓이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해 업계 추정 약 34억 원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관련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과 함께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급기야 작년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고,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당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또 개인소장 목적이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는 촬영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해 10월 23일,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출범했으며,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