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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호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제공 금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74개 법령 시행
  • 기사등록 2024-03-01 13:25:08
  • 기사수정 2024-03-01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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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제공되던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법제처가 3월부터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 금지 등 총 74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9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기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 적용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가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납부에 대해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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