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기자
[경제엔=데스크 칼럼] 2월 29일 국회에서는 '대장동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모여 거부권을 무마 시키기 위해 재의결 투표를 진행했다.
국회에 모인 의원들 중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재석의원 281명 중 171명이 찬성했고, 104명이 반대해 부결 됐다.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177명이 찬성했고, 10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후 거부권을 무마 할 수 있는 조건은 재석의원 과반출석에 2/3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총선을 앞두고 재의결 시점에 대해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의 몫으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 이후 55일만의 표결을 진행했으나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의 뜻대로 마무리 됐다.
이번 표결에 앞서 국민의 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 힘은 113을 가졌고, 이들의 표가 있다면 부결은 유력했기 때문이다. 113석의 국민의 힘 의석 중 단 3석(김웅, 김용판, 김희국)만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무려 13명이나 불참했다. 민주당 6명(황운하, 김병욱, 변재일, 유기홍, 이병훈, 김홍걸)이 불참했고, 개혁신당의 이원욱과 조응천 양향자,양정숙 의원이 불참했고, 무소속의 윤관석과 이수진, 박영순 의원등 13명이 불참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불참 논리는 조금 다르다 .당론 부결 방침을 세운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뜻이 다르거나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불참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및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참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인다.
우선 민주당의원들 6명은 경선을 하거나 공천을 초기한 사람들이다. 또 개혁신당의 의원들 모두 불참했다. 무소속 의원 2명 역시 공천과 관련 있다.
특히나 민주당과 개혁신당, 무소속의원 불참한 인원들을 살펴보자. 무소속 의원들 윤관석의원은 뇌물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이 선고 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경선에서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수진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 없이 컷 오프됐다. 컷오프 과정에서 강력 반발하며 탈당했다.
개혁신당의 의원들의 불참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개혁신당의 기치아래 모인이들은 이준석 당 대표가 강력히 표현한 김건희의 뇌물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도 팽 당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해 왔다. 그리고 신당을 만들어 민주당 탈당파를 받아 들이면서 외연확장을 이뤄냈으나 어떤 이유인지 개혁신당 사람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공천 내홍이 극심한 지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알아야 겠다.
▲ 국회의사당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