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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 기사등록 2024-02-28 09:12:22
  • 기사수정 2024-02-28 09: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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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던 ‘일상돌봄 서비스’를 올해부터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리고,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같은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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