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사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으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 등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먼저 서산 등 7개 지역의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또 철원 등 4개 접경지역 38㎢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를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의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은 물론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과 함께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며,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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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방부 |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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