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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다락협동조합 설립 인가 최종승인해......
  • 기사등록 2024-02-26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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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초보은상권 보은다락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획득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결초보은상권활성화사업을 기반으로 설립된 ‘보은다락협동조합’이 지난 2월 23일부로 보은군청의 최종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결초보은상권 내 조목조목협동조합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보은다락협동조합은 결초보은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 구역 유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내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기반 상품 판매 노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결초보은상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된 보은다락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며 기초지식 및 조합원 역량을 키워왔다. 지난 1월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등을 거쳐 조합원을 구성했다. 또한 지난 2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보은군청에 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이후 2월 23일 최종 설립 승인을 받았다.

추후 협동조합은 거점 구역 운영을 기반으로 결초보은상권활성화구역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상품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상권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이사장에 선임된 유성우 이사장은 “앞으로 조합원들의 역량을 합쳐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네트워킹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상권의 가치를 조성하는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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