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3일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열대 밀림지역인 파나마의 콜롬비아 국경지역 40㎞ 일대는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 빈발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다수 발생 등을 감안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했다.
또 모잠비크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0월 대선과 총선을 전후한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는 지역은 기존 11개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역 제외) 등 5개국만 남게 됐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등 4단계로 나뉘는 정부의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가 권고되며 체류자에게는 신변안전 특별유의가 요구된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