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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부담 완화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공모 - 요양병원 약 20개소, 총 1,200명의 환자 지원 예정
  • 기사등록 2024-02-22 10:46:01
  • 기사수정 2024-02-22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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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녕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다.

신청 자격은 ➀의료기관 인증, ➁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➂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 1/3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약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 입원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별로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지원 받게된다. 다만 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운영.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하여 40~50% 수준이며,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과 매주 정해진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고 간병인과 환자는 간병시간,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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