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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최대 연 4.5% 우대 금리와 2%대 금리 대출
  • 기사등록 2024-02-20 12:58:35
  • 기사수정 2024-02-20 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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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회당 월 납입 한도도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50만원 보다 많은 100만원으로 높였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에서 최대 연 4.5%다. 또한,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요건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경제엔=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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