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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료기관 149개소 적발 - 수사 의뢰 또는 고발 116개소, 67개소 행정처분 의뢰 67개소
  • 기사등록 2024-02-17 08:41:49
  • 기사수정 2024-02-17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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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용 마약류 점검 등 통계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의심 의료기관 등 35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찰청, 복지부, 심평원 등 관계 기간과 함께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점검 결과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세부 내용은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71건(55%) ▲마약류 취급 보고 관련 32건(25%)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관련 8건(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관련 39건(49%) ▲마약류 취급제한 조치 관련 15건(19%) ▲취급자 관리의무 관련 11건(14%) 등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형은 의원이 87건(5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8건(12%), 동물병원 16건(11%)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58건(39%)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경기 23건(15%), 대구 13건(9%) 순이다. 특히 서울시 58건 중 강남·서초·송파구가 44건으로 나타나 서울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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