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사업장 국소배기장치 /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
안전보건공단이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설비임을 감안해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상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자체 부담 30%, 정부 부담 70%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50인 이상인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경제엔=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