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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등록필증.심사필증 등 전자문서로 발급 추진
  • 기사등록 2024-01-28 09:46:31
  • 기사수정 2024-01-28 0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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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장품 등록필증과 각종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체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이하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이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나우코스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오는 29일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9일부터는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등록필증을 비롯해 각종 증명서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 등록필증 등 도입 후 달라지는 사항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경제엔 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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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8 0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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