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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자상거래법 위반...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24-01-22 09:08:18
  • 기사수정 2024-01-22 0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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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운영 방법이 전자상거래법 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과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나뉜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월 단위로 결제되고 이용기간도 자동 갱신되는 방식이며,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돤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이 중 중도해지 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한 고객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며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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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2 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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