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노동자합 상생 협약식 |
[경제엔=윤재우 기자]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과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조합(위원장 고돈섭)은 12월 28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유니온숍* 등 23개 조항을 개정·폐지하고, 직무급 확대를 위한 임금 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유니온숍 제도 폐지 △보상휴가 제도화 △직무급 확대 △근로 시간 면제 관련 행정기관 권고사항 개선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상위 법률 및 규정과 배치되는 경우 상위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협약 내용을 수정·변경한 부분이다.
이날 우체국물류지원단 변주용 이사장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배려와 양보의 노사 관계를 통해 기관 설립목적 달성과 정부 경영혁신 계획을 이행 중”이라며 “갈등 없는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우편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기관을 만드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조합 고돈섭 위원장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 발전으로 위축되고 있는 우편 시장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모두가 자부심을 품고 일하는 사업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협력 의지를 다짐했다.
한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43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달성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사 간 신(新)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 상생 문화 선도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유니온숍(Union Shop): 단체협약을 진행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일정 기간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제명된 경우 해고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