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충북 진천·음성군, 울산 중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진천·음성군(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은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간 736억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한다.
더불어 울산 중구청(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은 경상좌도 병영성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하여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간 458억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특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 홍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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