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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재범 근절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대거 압수
  • 기사등록 2023-11-14 12:13:24
  • 기사수정 2023-11-15 0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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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재범 근절 대책과 관련, 지난 7월 1일부터 경·검 합동으로 추진한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이며,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경찰은 또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과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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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4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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