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으로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홰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는 전세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한 영향이다.
또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속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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