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
IBK기업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직원이 우리사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우리사주 매입은 출연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해 매월 급여일에 출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장내 시장가로 기업은행 주식을 매입하고, 출연한 조합원 명의로 예탁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당 액면가 기준 1800만원까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류장희 조합장은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엔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