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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쓰러진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런 시절이 있었나
  • 기사등록 2023-09-18 09:58:35
  • 기사수정 2023-09-18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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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윤경환 기자] 19일째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쓰러졌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바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라며 단식투쟁의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돌입한 단식 무료 19일째 되는 오늘 새벽 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민주당 대변인인 한민수는 이 대표가 입원한 녹색병원 앞에서 진행 된 브맆에서  "이대표가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고 알렸고 " 아직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ㅇ낳은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기 위해 최소한의 수액 치료외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긴박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검사 엄희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14년~15년 분당구의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을때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의 상대적 손해를 입었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이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올 2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지 약 7개월만에 다시한번 구속영장을 청구 한 것이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요구를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19일차 쓰러진 날에 체포영장을 청구 한 것이었다. 

 

국정쇄신과 전면개각 등을 요구한 이재명 대표, 이에 인사차 방문 조차 하지 않은 여당의 당대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은 '단식을 왜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것'이란 코멘트를 쓰러진 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지, 무엇이 정치인지, 계속해서 생각 하게 된다. 

 

▲ 정치의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 / 픽사베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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