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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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 직원중 78.7%가 그랬고, 20대 직원 84.2%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16건의 위반 행위를 보면 다양하게도 문제가 발생했다. 상습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중간관리자가 한 것으로 조사 됐다. 책상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더한 내용도 있었다. 직원들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는가 하면 여직원들에게 머리를 자리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성추행에 해당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를 하던 직원의 손위에 자신을 손을 올리거나. 여직원의 여깨를 주물러주는 행위, 남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동성 성추행, 여직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음담패설,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 등의 성추행,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 됐다.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당사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가해행위를 한 관리자를 징계하는 행위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와 더불어 사측에서의 수당 미지급건이 나오기도 했다. 연장근로수당을 473명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고(총 3800만원 체불) 25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는 행위, 임싱 중인 근로자에게도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행위 등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7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하고, 9건에 대해서는 과태로 3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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