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이며,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소속 류경철(사장)·김학철(駐선양 대표)·장원철(駐진저우 대표)·리철민(駐단둥 대표)·김주원(駐단둥 부대표) 등 5명이다.
외교부는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제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