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오늘 오전 8시 18분경 광명역 서편 매표소 앞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검거된 50대 A씨(남)는 아무 이유없이 광명역내 환경미화원이 쓰는 카트에 있던 흉기(스크래퍼, 바닥에 껌 같은 것을 떼어내는 청소도구)를 꺼낸 후 2명의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승객 2명은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119 응급치료 후 귀가한 상태다.
A씨에 대해 사건경위를 조사 중인 철도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난동이 연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신속한 검거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은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