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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내달 본격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및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등 신호체계 효율화 추진
  • 기사등록 2023-08-30 17:02:55
  • 기사수정 2023-08-31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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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모습

 

경찰이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심야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들의 통행이나 사고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속도제한과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운전자와 전문가들 사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차량 점멸신호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24~05시)만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또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쇼핑센터, 번화가 등)의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도 추진된다.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라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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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30 1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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