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경제엔=윤경환 기자] 공직자들이 명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농축산물 선물 가능 가격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 상향 조정 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둥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명절 선물은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 돼 금액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올해 추석부터는 30만원으로 상향 됐다. 지난해 농축산물에 대한 명절 설 선물 금액 상한선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 바 있다.
또 개정안에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들과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 또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 됐다.
선물 범위에서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은 포함 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가능 범위를 벗어나 할 수 없다.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될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