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무량판 긴급 점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안전점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하였다.
이어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엔 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