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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담임 실형…신상 공개는 '기각'
  • 기사등록 2023-08-17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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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담임교사가 제자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안 지역 중학교 교사 A 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첫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하고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 · 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 · 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회복 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형사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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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7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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