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지난 6월 부산 고등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공개됐다.
법원 측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상고 이유서에 따르면 "3심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끝까지 싸워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고, 몇몇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과 강간 등의 고의적 혐의는 부인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임을 강조했다.
또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안에 대해 A씨는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2심 재판부가 언론과 여론의 영향으로 제대로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32세에 20년 징역은 형량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취지의 상고 이유서로이며, 본인의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내용으로 인해 강한 분노와 공포심마저 느끼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의 CCTV /사진-피해자 법률대리인 제공 |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