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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논란 붉어진 후 1년 11개월만에 구속 - - 특검 시절에도 딸을 통해 진행된 것도 있어
  • 기사등록 2023-08-04 07:38:20
  • 기사수정 2023-08-04 0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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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 화면 캡쳐
[경제엔=데스크 칼럼] 서울 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들에게 19억원을 수수했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까지 적용 됐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한명이기도 했던 박영수 전 특검은 금품을 받거나 약속 받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2번째 사법처리 됐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엄희준 부장검사는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4년 11월 과 12월 이시기에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댓가로 남욱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청탁의 대가로 김만배에게 5억을 수뢰했고 50억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였던 시절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신의 딸이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받았고 이를 공모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 대선이 치러지고 있던 때에 불거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의혹은 1년 11개월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 당한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후 영장을 재 청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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