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를 서울 전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규모는 100여명으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가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송출 국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리핀과 같이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휴게·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된다.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해야 하며,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외국 가사근로자 초기 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이 성·인종차별적이라며 도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고, 잠재 서비스 수요자인 젊은 부모들은 “한두번 교육으로 문화 습득 가능할지”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자료 |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