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 1인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가 5명 이내로 제한되며,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는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도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