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전자 결재로 해당 개정안을 재가했으며, 오늘부터는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2500원에 대한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은 논의하고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11일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히고 있고, 언론 단체와 시민단체. 야당도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엔 홍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