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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으로, 1심보다 더 늘어 - - 1심 징역 40년은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 진행 - 보복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는 사회와 영구적 격리 필요성 강조해
  • 기사등록 2023-07-11 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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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윤경환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그는 항소심인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율위반(보복살인)과 성폭력범조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전주환은 동료 역무원인 여성을 스토킹 및 불법촬영을 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작년 9월 14일 오후 9시 가량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1심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검찰측에서는 선고에 앞서 구형한 형량은 징역 9년으로 구형하면서 이를 알고 있던 전주환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에서는 보복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정 최고형인 살인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진행 된 1심 선고에서 징역 40년이 선고 됐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 40년 형은 부당하다며 검찰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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