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경제엔=김지영 기자]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건설을 진행 중이던 GS건설이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전면 재시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추가 투입 금액이 보상금과 철거비, 전면 재 시공비까지 포함해 1억 3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밤에 벌어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설계 감리 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 보강금의 미설치, 공사과정 추가 하중 과소 측정, 그리고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전체적으로 품질 관리 미흡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철근작업 상세도 작성 후 도면을 확인 승인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조 설계상 32개의 모든 기둥에 전단 보강근이 있어야 했지만 기둥 15개의 전단보강근이 없었던 것이다. 전단 보강근이 시공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또한 조사가 가능한 기둥 8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4곳에서 설계와 다른 전단보강근이 누락 되다 보니 이 사고는 인재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발표가 있자 GS건설은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다. 처음 발표했던 부분 재시공 과 금전 보상 방안을 내놓았지만 2시간만에 입장을 변경했다. 단지 내 아파트 모두를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을 하는 것을 수습 방안으로 제시했다.
2시간만에 입장을 번복한 GS건설은 국토부에서 등록 말소를 비롯해 강력한 조치가 나오는걸 대비해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인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사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이지경까지 올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건설사에 책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발언에 GS건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작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의 HDC현대산업개발측의 외벽 붕괴사고 당시 서울시의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법령에는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기존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 받은 공사는 진행 할 수 있지만 건설업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기업이 기존 수주한 실적 등 모든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 수순으로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