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 총액기준 3.5%를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한항공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과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노사의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 등이다.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며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엔 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