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국회 본회의장 전경 |
신생아 출생신고는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부모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족, 의사, 조산사 등이 신고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무려 2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국민연금, 사회보험,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6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