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70만 명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23일 오후 2시 기준 약 70만 900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고, 22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을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앞으로 2주에 걸쳐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시작하며, 신청자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 톡을 발송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7월 가입신청 시작 전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제엔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