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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210원’ 요구안 제시
  • 기사등록 2023-06-22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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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을 열었다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간당 1만 2210원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급 기준(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으로는 255만 189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에 앞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종별 구분이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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