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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26일부터 공모가의 60~400%로 확대
  • 기사등록 2023-06-16 11:03:49
  • 기사수정 2023-06-16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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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신규상장되는 공모주들은 상장 첫날 공모가의 400%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공모주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한국거래소는 개정한 업무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 공모주의 상장 당일 첫날 주가 변동폭을 공모가의 60~400%로 확대한다.

현재 공모주는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뒤 이를 기준가격으로 가격제한폭(-30~30%) 내에서 상장일 거래 가격이 결정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에는 공모가의 63~260% 내에서만 주가 변동이 가능했다.

이러한 공모주 가격제한폭 확대는 1단계 시초가가 일정 범위 내(90~200%)에서 결정된 뒤 2단계 상한가로 치솟는 시초가 기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채택해 최대 상승폭을 공모가의 4배로 둔 게 핵심이다.

공모가를 바탕으로 주가는 상장 당일 60%에서 400% 사이에서 변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모가를 1만 원이라 한다면, 상장 첫날 시장가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범위 안에서 시가와 종가가 모두 확정된다. 즉, 기존에 최대 160%의 수익률이 300%까지 확대되며 반대로 손실률도 기존 마이너스(-)37%에서 –40%로 커진다는 의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모가의 최대 '400%'란 수치는 일본 사례를 주로 반영했다”며 “가격 변동폭을 확대해 신규 상장 종목이 적정가격을 찾게 하겠단 게 이번 개편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이 300%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반면, 가격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가가 급격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 개인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엔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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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6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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