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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피해액 447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기사등록 2023-06-14 1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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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오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 청구액 447억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됐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제기한 역대 첫 소송이다.

정부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3.6.16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은 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일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는 한국 법정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해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실질적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데다 소송 당사자인 북한 당국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법적 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아 북한의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엔 홍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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