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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근무 연한 5년으로 제한. 인사부에서 권한 행사해
  • 기사등록 2023-06-14 16:53:59
  • 기사수정 2023-06-14 1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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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파격 실험에 나섰다. 전문분야든 실행분야든 어느부문 제외없이 본사근무 년수를 5년으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본사  근무 연한을  제한하는 움직임에 어느때보다 강력해 내부에선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700억 횡령사건이 결정적인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본사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언했다. 횡령문제에 따라 큰 문제 인식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조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과하게 제한한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한 이번 규제에 대해 우리은행은 내부규정을, 새로 만든것이라기보다 은행연합회의 권고 사항을 차용한것이어서 반발속에서도 큰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최전방에는 인사부가 진행한다. 본사 근무자가 5년이상 근무할 경우 인사부에서 이를 골라내 지점으로 전출하게 한다. 최전방에서 진행하게 되는 인사부 또한  볼멘소리가 나올수도 있다.

 

새롭게 취임한 임종룡 회장의 의지와는 상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임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냐는 물음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자산관리 부문의 소속 직원들은 전문성을 고려해 지점 발령ㄹ을 잘 내지 않았던 것이 통상의 관례 였다. 하지만 그 관례 역시 상관 없이 5년 본사 근무 제한으로 규정지어졌다. 

 

우리은행의 임종룡호가 발진하면서 새로운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이번 실험은 우리은행의 성장에 어떤 역활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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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4 1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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