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경제엔=양순미 기자] 출산인구가 0%대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서울시는 얼마전부터 둘째까지 다가구로 분류해 혜택을 주는 제도 신설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건설사업 관리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은 셋째를 낳으면 무조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넷째를 낳는다면?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 / 홈페이지 |
넷째 출산 직후 1년간 육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출산한 구성원에게 자녀수와 상관 없이 90일의 법정 출산 휴가에 더해 별도의 30일의 특별 출산 휴가를 부여한다. 법정 출산 휴가기간에도 온전히 급여를 보존 해 주고 있다.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구성원에 대해서 최장 2년의 육아휴직을 실시 할 수 있고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진급 심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앞둔 구성원에 대해서도 1억원(최대)의 사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이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2%의 금리만 부과 된다.
가족 친화적 기업이 되고 있는 한미 글로벌은 다른 사업체의 모범이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