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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신분증 표준 만든다-주민증도 유효기간 적용
  • 기사등록 2023-06-08 1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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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국가신분증 7개에 대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 부처인 외교부, 법무부, 국가 보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규격화 해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일부 신분증이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운전면허와 같이 주기적 갱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안)은 6월 5일(월)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되었으며,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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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8 1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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