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예를 들어 1억짜리 차량이 3000만원 하는 준 중형차를 가해하게 됐다.9대1의 과실 비율이 산정 됐다. 하지만 수리비는 1억짜리 차량은 600만원이 책정 된다. 3000만원하는 준중형차량의 수리비는 150만원으로 산정 됐다. 그런데 과실 비율이 1에 불과한 준중형 차량의 할증이 더 높게 책정됐다. 이유는 더 많은 금액을 보상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3만 6천건이든 고가차량의 교통사고가 지난해는 5만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자동차 가격의 상승도 한 몫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를 인식한 금융감독원에서는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1. 고가의 가해 자동차가 배상한 금액의 3배가 넘어가고, 2. 상대적으로 저가의 자동차가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 과실 비율이 적은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의 할증을 유예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 추가로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별도의 점수 계산법도 적용 할 예정이다.
높은 가격의 가해차량은 벌도 점수 1점을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피해차량은 기존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을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운전 중 고가의 차량들의 운전 실력을 뽐내듯 하던 운전이 사라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