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제도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30년 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된 반면, 집행시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해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으며,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