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8월부터 바뀌는 민방위복 이미지 / 사진-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번 주부터 민방위복 개편.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해 왔다.
이번 민방위복 교체는 기존의 노란색 민방위복이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지난해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작됐다.
행안부는 “새 민방위복의 녹색은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며, 소방·경찰 등 다른 제복의 색상과 구별되어 재난 현장 등에서 높은 가시성과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자주 입는 만큼 물에 잘 젖지 않고 내구성과 신축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민방위복과 표지장 등의 적용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기존의 민방위복과 표지장은 개편된 복제와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복제 개편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현장 활동성을 높여 민방위 대원들이 주민 보호 임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