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화랑로) |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며,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그밖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또 모범·대형 승용 택시의 기본요금(3km)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500원,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요금 인상 후 6개월 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