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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누구를 위한 법령 제정인가? 사용자와 노동자가 머리 맞대야 해결 돼
  • 기사등록 2023-05-25 08:01:42
  • 기사수정 2023-05-25 0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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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정부와 야당의 큰 충돌이 예상 된다.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소위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 되면서 국회 통과는 초 읽기에 들어갔고, 통과하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새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노동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 개혁이란 말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주 69시간 노동'이었다. 이 69시간 노동제도 개편에 대해 현행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이란 노동 제도에 크게 후퇴한 것이 맞다. 그래서 주 69시간 근무 후 휴가를 사용하면 된다는 정부의 의견에 많은 네티즌들은 '지금 주어진 연차도 다 못쓰고 있다'라 반발했고 얼마간의 진통이 있은 후 정부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예 나오고 있지도 않다. 

 

지난 2월 15일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월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 했다. 또한 2월 21일에는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 되었고 법사위로 넘어갔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 되면서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은 모두 퇴장한 상태로 진행 됐다. 

 

▲ 아름다운 재단

이후 4월 26일 법사위에 상정 됐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했다. 노란봉투법을 주도 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에 올라온지 60일이 지났다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어제 24일 회 환노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의결에 전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9명과 정의당 소속의원 1명 총 10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을 재고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며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분쟁에 대해 염려했다. 

 

경제 6단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회외 기업의 투자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사와 사용자의 개념이 없어지고 법체계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될 노란봉투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노동자의 파업이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면 쟁의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노란봉투에 4만 7천원을 담아 보낸데서 시작 됐다. 하지만 19대,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됐지만 모두 패기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470억 상당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면서 수면위로 다시 올라왔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옥포조선소이 일부를 점거하고 옥새농성을 벌이며 스스로를 가두는 끔직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법을 만들 방법은 없는건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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