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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기사등록 2023-05-22 20:45:47
  • 기사수정 2023-05-22 2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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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입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청구됐던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대해 투명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전·월세 매물을 내놓을 때 전기, 수도료 등 세부항목의 월평균 비용 공개가 의무화되고, 공인중개사들도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내년 초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던 탓에 일부 임대인 사이에서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고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 계약이 늘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지자 이를 맞추기 위한 목적도 더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거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땐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의 관리비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경제 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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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2 2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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