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 에코프로 홈페이지 사과문 |
[경제&=양순미 기자] 작년부터 급등한 에코프로, 불과 2020년에 만원여 하든 주식이 작년 하반기부터 바람을 타더니 올 4월 12일 최고가 820,000원을 찍었다. 그후 조금씩 내려오던 에코프로는 현재 55만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리스크가 터졌다.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2심에서 구속됐다.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5억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가 싶었던 이 판결은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것이다.
이동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했다'며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구속 된 이 회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추징금 11억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전 현직 임원 5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에서는 "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 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에서 대해서도 "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 고 했고 "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 감독을 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 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알렸다.
이동채 회장은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과 관련 된 정보를 공개하기 전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뒤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11억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